인천지검 부천지청, 초등생 '법 체험 행사' 열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3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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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마련한 법 체험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김창희)은 최근 검찰청사에서 제52회 법의 날을 맞아 '법 체험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 사랑위원 부천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수호천사' 운동으로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부천시내 초등학교 여학생 25명을 초청, 진행됐다.

'수호천사 운동'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 아동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관내 13세 미만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 안전 활동이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청 초청 행사, 찾아가는 법 교육을 실시, 청소년들에게 법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친근한 검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찾아가는 법 교육'의 일환으로 부천남초등학교에서 다문화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법 교육 출장 강연도 펼치는 등 아동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에게 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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