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3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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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시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0일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6월1일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은 총 2만1571호로 원미구 1만734호, 소사구 7120호, 소사구 3717호다. 개별주택가격 중 최고가격은 도당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28억40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계수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253만원이다.

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대비 1.69%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으로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재산세(주택분)는 결정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책정해 오는 7·9월에 부과하게 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천시청 홈페이지(tax.bucheon.go.kr) 또는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1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해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30일 공시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소재지 구청의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세무과(원미구 032-625-5292, 소사구 032-625-6291, 오정구 032-625-72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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