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선관위, 특정후보지지한 목사 고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1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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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현직 목사가 예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검찰에 고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인천 서구강화군을 재선거와 관련, 모 교회 담임목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군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인천시 강화군 모 교회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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