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인천 서구강화군을 재선거와 관련, 모 교회 담임목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군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인천시 강화군 모 교회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