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세븐콜택시 압수수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0 1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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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통신사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택시기사 수 천 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로 ㈜세븐콜택시를 압수수색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세븐콜택시 사무실을 압수수색, 회계 장부와 무전기 신청 내역, 법인통장 등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븐콜이 택시기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내비게이션 단말기' 등을 신청한 뒤 보조금을 챙겼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택시 콜 서비스 업체인 세븐 콜은 회원으로 가입한 3000여 명의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단말기를 통해 콜을 제공한다.

경찰은 수 천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세븐 콜이 택시기사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2~3곳의 통신사로부터 순차적으로 단말기를 개통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가맹사업자가 단말기를 개통하면 장려금 차원으로 1대 당 현금 30만~4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은 세븐 콜 측에 단말기 값 1만9860원이 포함된 회비 4만 원을 매월 납부했지만 세븐 콜은 기사들로부터 받은 수 억원의 단말대금을 통신사측에 제 때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들은 단말기가 사용 정지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븐 콜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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