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청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시 감사관실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인천경제청 직원들과 함께 이 청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늦어도 오는 5월2일까지 이 청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철 청장은 지난 2011년 5월5일과 2012년 3월24일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시행 예정업체 부장에게 1벌당 200만원~459만원 상당의 양복 5벌과 44만5000원짜리 와이셔츠 등 203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15일 연수구 송도6·8공구 기반시설공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관련 업체로부터 인천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도 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2일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왕산레저개발이 사업자인 중구 용유도 왕산마리나(해양레저시설)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가운데 167억원을 국·시비로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 시설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또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0월 개장한 송도 골프연습장을 심의 절차 없이 인가해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실은 이 때문에 공원 면적의 5% 미만으로 골프장을 조성해야 하는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골프장은 제한면적보다 2만 6877㎡나 크게 조성됐다. 인천경제청은 또 의회 승인 없이 사업시행자의 채무 95억원을 보증했다.
송도국제도시 재미동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도 토지매각대금의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 3개월로 계약하고 규정에 없는 선납할인율을 연 6%로 적용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청라국제도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 매각 시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지 않았고 토지매각대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송도 한옥마을 조성비로 부당 집행했다. 송도 한옥마을 외식·문화 공간 조성사업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시켰다.
토지임대료 산정 때 실제 대지면적(1만 2564㎡)을 임대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대지면적 중 건축물과 주차장 면적(4027㎡)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했다. 또 송도아트시티 공공미술사업,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지식기반사업단지 토지매각 등의 업무에서도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지적된 바 있다.
감사관실은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훈계 13명, 경고 1명 등 징계조치했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지난 2월 4일 이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청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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