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시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14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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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된 토지에 대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방법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일을 지정하고 계양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상주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접 대면 상담할 예정이다.

또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가 해당 민원인과 직접 전화하는 상담도 병행한다. 이번 상담일은 의견 제출기간(4월10일~30일) 중에는 17일, 24일 시행된다.

이의신청기간(5월29일~6월30일) 중에는 6월12일,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한다.

김기훈 부동산관리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해 지가의 신뢰감 조성 및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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