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년도 5천만 원 이내, 차기년도에 재선정되면 3천만 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단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하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면 신청가능하다. 단 올해부터 마을기업 신청 예정 단체는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5인 이상 각각 24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접수는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계양구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사업은 1차적으로 구에서 현지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시로 추천하게 되고 인천시와 행자부 심의 후 6월 중에 대상사업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