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일행 현금 훔친 60대 영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13 0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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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술에 취해 일행의 현금을 훔친 60대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술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일행의 현금을 훔친 A(62)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노래방에 지인들과 갔다 오며 술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B(62)씨를 부축하는 척하며 주머니에 있던 현금 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도 등 전과 22범인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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