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담합 과징금 1322억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13 0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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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비리사건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건 중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위가 내놓은 '201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한 해 동안 268개(113건) 사업자에 총 80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4184억원에 비해 두 배 가량으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액수다.

특히 지난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입찰과정에 담합 사실이 드러나면서 1322억원이 부과됐다.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입찰 담합과 관련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가 물은 3479억원(감면 전 액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다.

적발업체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무려 21개사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다. 대우건설(160억원), 현대건설(141억원), 현대산업개발(140억원), SK건설(128억원), GS건설(120억원) 등 5개사는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이 넘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담합 과징금(96억원) 외에 조사방해 혐의로 과태료 1억4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21개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해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 면에서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8개사 과징금 1115억원) 규모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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