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9일 회의실에서 ‘제4회 인천시 경관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위원회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 앞서 경관적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관법 및 인천시 경관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과 같은 각종 개발 사업은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전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며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하천사업, 시 건축위윈외 심의를 받는 대규모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들도 기본설계 완료 전에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4년 최초 구성된 인천시 경관위원회는 43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제4회 경관위원회에서는 개발사업 1건, 사회기반시설 1건, 건축물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경관위원회는 같은 사업규모, 사업비 조건에서 전문가와 사업자, 공공기관이 아이디어를 도출해 더 좋은 환경,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바라는 공동의 목표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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