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09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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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연수구가 군·구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감사반’을 운영한다.

구는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 군·구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근절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감사반’을 구성,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감사반은 회계사를 비롯해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달 중에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할 예정이다.

감사반은 공동주택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의 필요성에 동의해 구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게 된다.

감사반은 주로 공동단지의 관리비 부과, 잡수입 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사항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단지 운영 및 의결의 적정성, 잡수입의 사적 유용, 자료보관의 적정성, 장기수선 계획 등을 감사한다.

또 예산회계, 공사용역, 자치관리, 관리주체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행정처분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거나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해 연수구 관계자는 “회계사·변호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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