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2015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로 13만4608필지다.
열람은 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 또는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사항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상이하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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