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안덕수 전 국회의원이 4·29 재보궐선거 인천시 서구강화군을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제의 거부를 분명히 했다.
안 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서구강화군을 국회의원선거 공동선대위원장과 관련, “당초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았고 맡아달라는 제의도 처음부터 거절했는가 하면 선대위 개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본인 의사나 실제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공공연히 보도하고 마치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요 명예훼손”이라며 “이번 서구강화군을 재선거는 회계책임자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한 것은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또 “당초 5,500만원에 선거기획사와 약정을 했는데 선거공보물이 늦어 납품기일에 쫒길 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기획사 대표의 공갈에 넘어가 ‘알았다. 더 주겠다.’고 회계책임자가 말한 것이 빌미가 돼 돈을 더 받으려고 기획사 대표는 선거사무실에 자주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기획사 대표가 사무실 근무자들과 잡담 수준의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렇게 사무실에 자주 들린 것과 추가 지불한 1,500만원을 연결해 선거관련 행위를 하고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해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은 특히 “선거기획사 대표는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고 약정했던 금액에 추가해 더 받으려고 공갈까지 쳐 더 받아간 사건으로 굳이 처벌한다면 일반 형법을 적용, 공갈죄나 배임죄를 적용해야할 사건인데 선거 현실을 모르는 판검사들이 선거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만 집착해 선거법을 적용해 국회의원직까지 상실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황당한 재판 결과로 의원직을 잃고 억울해하는 사람에게 사실도 아닌 내용을 사실인양 비난까지 해서야 되겠냐”면서 “인천시당이 안 전의원이 서구강화군을 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다고 사실을 알리니까 맡았다가 비판이 나오니까 포기했다“고 보도한 언론의 각성을 촉구했다.
안 전 의원은 또 “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부터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지금도 그렇다”며 “기 보도한 언론은 사실을 확인치 않고 보도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정정 보도해 주길 부탁한다”며 “여론을 바르게 선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정정 처리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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