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농산물 도매공사 직원 A씨구속··· 18명 대량 징계 예고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02 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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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고성철 기자]구리농수산물공사 소속 A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사무실 압수 수색을 본보에서 단독 보도 했다.


다음 날 29일 구속되고, 구리농수산물공사는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구리시와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농수산물공사 소속 구속된 A씨는 지난해 국무총리 특별감사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직위 해제 됐었다. A씨 외에도 공사 소속 18명의 직원들이 행자부 감사에 단체로 적발되고 징계 대상 통보를 받았다.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구리농수산물공사 문책 사항으로 ▲LED교체사업 수의계약 불법체결 등 회계질서 문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한 타용도 사용 ▲주차요금 징수용역 특혜제공 ▲LED 조명기기 사업비 분담금 편법 지출 ▲특정업체 지정으로 부실공사(옥상 포장공사) 초래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정적 등이 이유이다.

한편 직무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각종 수의계약 불법 체결, 국고보조금 부적절 사용 등이 이유다. 공사 측은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18명의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뒤, 이를 다시 행자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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