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정청탁·금품수수 근절 한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01 14: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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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부천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을 통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나선다.


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제정에 따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선도적 대응방안을 마련,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일 월례조회에서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불법로비나 접대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각 급 학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공직자와 그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금품을 받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징계양정기준’ 등 관련규정을 법에 맞춰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 전에 선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령 주요 내용을 리플릿으로 제작 배부하고 계명(誡命)으로 만들어 책상에 비치해 청렴을 항상 새기도록 하는 등 청렴1등급 도시에 걸맞은 청렴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만수 시장은 “부천시 공직자들은 이번을 기회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와 영원히 결별함으로써 청렴1등급 도시의 명성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부천시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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