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은 2014년 사업종료일 현재 광주시 소재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존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만 납부하던 것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끔 과세체계가 개편됐다.
특히, 각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의 부과 신고의무가 강화됐다.
이밖에도,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계산 후 해당 납세지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서 등 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031-760-8720)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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