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이 4월1일부터 보행자 및 소형차를 위협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도로 위에서의 교통약자인 보행자와 소형차를 배려하기 위한 ‘도로 위 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지선 위반 등 5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지선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을 비롯해 소형차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대형차의 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인천경찰청은 출·퇴근시간대에 상습 정체 교차로 33개소에서 정지선 위반 등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인도주행의 경우 배달 업소 이륜차가 많은 상가밀집 지역 위주로 단속한다.
특히 대형 버스·화물차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시내 간선도로에서 난폭운전과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 우선 단속할 예정이며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팀과 연계해 간선도로변에 세운 대형차량에 대해 1차 경고장 발부 후 계속 위반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단속에 앞서 최근 가변전광판(VMS) 34개소와 경기장 대형 전광판, 페이스북,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버스·화물차 회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부터 실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이 국제도시에 맞는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존중문화를 도로위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번 ‘도로 위 존중문화’를 유관기관과 연계해 범시민 캠페인으로 연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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