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수원시민 우선고용 확대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30 16: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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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지역내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를 수원시민으로 우선 고용하는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살펴보면 2015년 4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60% 이상을 수원시민으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000만원 이상의 전기·기타공사 등 해당되는 업체는 착공 신고시 수원시민 60% 이상 고용계획서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 수원시민 60% 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은 지역인력 활용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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