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살펴보면 2015년 4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60% 이상을 수원시민으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000만원 이상의 전기·기타공사 등 해당되는 업체는 착공 신고시 수원시민 60% 이상 고용계획서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 수원시민 60% 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은 지역인력 활용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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