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민경자시의원,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 제정 대표발의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30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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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고성철 기자]구리시의회 제 252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가 원안가결 되었다.


구리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경자 의원은 최근 사회적 다변화와 범죄 발생 빈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기본 원칙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을 통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도시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범죄 유발 요인을 감소시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범죄예방 기법으로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또한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리시의회 민경자의원은 지난 6대의회에서 ‘구리시 경관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관디자인 박람회, 공청회에 참여하는 등 경관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구리시의 뉴타운이 취소된 구도심의 범죄 취약환경이 개선되어 범행여건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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