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캠핑장 시설과 운영실태, 침수·산사태·산불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여부, 적정 소화기 배치여부, 재난발생시 긴급대책 확보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미등록 캠핑장 시설점검 결과, 법이 정한 등록기준에 충족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캠핑장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등록 캠핑장이 법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캠핑장 실명제를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오는 5월 말까지 등록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등록기준을 충족한 미등록 캠핑장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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