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는 2014년 사업종료일 현재 권선구 소재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지방소득세 세율·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후 해당 납세지에 납부해 착오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오는 4월3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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