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법인세 납부전 신고해야 추가납부 없어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24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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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201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이 올해 대폭 개편됨에 따라 기존처럼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변경됐다. 따라서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달라진 세법을 적용해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는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종전처럼 납부만 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세액계산방법도 종전에는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2%)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의해 처음 신고하게 됨에 따라 지역내 전체 법인·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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