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다음 달 중순부터 일정액 이상일 경우 절반으로 낮아진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13일 경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0.9% 이하에서 결정되는 중개수수료가 0.5% 이하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9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수수료도 0.9%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임대차 수수료 역시 3억원 이상 주택의 0.8 이하로 낮아지고 3~6억원 주택은 0.4% 이하, 6억원 이상 주택은 0.8%로 줄어든다.
또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와 3억원 미만 임대차 수수료는 각각 0.4~0.6%, 0.3~0.5%로 현재와 같은 선으로 유지된다.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중개수수료 부담액에 변동이 없다.
시는 최근 전세 값 급등에 따라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주택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이번 개정조례가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 매매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등록세 등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조례는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에 이어 인천에서 3번째로 통과됐다. 이상근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관련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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