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 완화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23 1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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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가족 월소득 214만원→287만원 조정 [성남=오왕석 기자]경기 성남시가 소득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 질환·장애인·결혼이민자·미혼모·새터민 산모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난 2월부터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3명 가족 기준 월 평균 소득 214만원)에서 65% 이하(287만원)로 완화됨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 지원 예산 8억8000만원외에 1억6000만원의 별도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다.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기간에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과 셋째아 출산가정 등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1337명 산모와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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