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음식점내에서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달 현재 인천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4777곳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2955곳 등 모두 5만7732곳이다.
지난 1월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 시설수는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강화군 등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67명으로 24개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70만원(1차)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 및 정착을 위해 금연단속 인력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는 64명으로 확대 채용할 예정이며 건강 체험관 운영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 및 금연벨 설치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합동단속 이외에도 상설 금연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적발위주의 단속이 아닌 홍보·계도활동을 중점 전개해 시민 스스로가 법질서를 준수하고 간접 흡연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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