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화재가 발생한 어린이 등 5명의 목숨을 아사간 인천시 강화군 캠핑장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펜션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강화서는 이 펜션의 실소유주와 강화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방시설 위법 여부 등도 중점 조사를 벙이고 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총 22개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펜션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
즉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팬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캠핑장의 자동차 야영장이나 한옥체험숙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도 가입대상에 빠져 있다"며 "결국 국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사실상 의무보험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캠핑장 업주가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상 문제도 복잡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1시20분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글램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이모(8)군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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