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의 주민참여 사업들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래는 인천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인천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산축소에 이어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심사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마을 만들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는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2014년 공모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앞두고 우수 사례를 뽑기 위한 공모사업 평가와 심사를 부실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추진된 69개 마을 만들기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20일 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69개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20일 우수사레 발표회라는 행정 일정만 맞춰 추진 돼 결국 부실 사례발표회가 될 위기에 놓였다.
또 주민참여의 대표 사업으로 평가되는 주민참여예산 중단에 이어 마을 만들기 사업마저 인천시의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인천시장은 불통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또 달게 됐다. 인천시는 마을 만들기 위원들 12명에게 지난 3월6일 이메일로 통해 20일 우수사례심사 계획을 알리고 9일 심사평가서를 보낸 후 방문을 통해 심사에 대한 협의를 했다. 마을 만들기 위원 12명 중 8명은 민간위원들로 민간위원 중 6명은 평가 기준과 과정에 대해 문제를 공감했다.
또 우리 4명은 부실심사 추진 등에 대한 문제로 심사서 제출을 보류하고 69개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8명 위원(민간위원 4명 포함)들이 평가서를 제출했고 이미 계획이 세워진 것이라 평가 종료 후 우수사례발표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주민참여라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조례 운영마저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조례’ 13조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과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작년 유정복 시장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마을 만들기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사도 행정 일정에만 맞춰 추진하고 있은 꼴이다.
결국 인천시는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일정만 세워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일방추진하고 있는 행태다. 우리는 인천시가 부실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발표회가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한 마을 만들기 추진 주민단체들의 피해가 생길까 우려스럽다.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곳은 2015년 마을 만들기 사업공모에서도 인센티브를 받는 등 가산점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부실 평가와 심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천시가 20일 예정된 우수사례 발표회를 보류하고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소집해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재추진 할 것을 촉구한다. 이로 인천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참여와 시민소통을 통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길 바란다. (인천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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