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부과 기간은 2014년 7월1일~12월31일이며 같은 기간 중 주거용을 제외한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현재 동구는 2015년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실시돼 인천시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로를 못 받거나 납부기간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032-770-6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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