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위촉직 위원 10명과 당연직 위원 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으로는 신성우 세무사가 선출됐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조억동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세정 업무 투명성을 위해서는 위촉된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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