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삼거리역 일대 개발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18 1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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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용도변경…새상권 조성 길터 서울시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새로운 상권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4동 70의6, 미아5동 60의5 번지 일대 16만3천465㎡에 대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용적율 400%의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강북구가 입안한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상업지역 용도변경안에 대해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1년여만의 검토끝에 수정가결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따라 미아삼거리역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해 인근 11개 도로를 2006년까지 신설해 확장중에 있으며 백화점같은 특정용도시설의 교통유발방지대책으로 주차상한범위를 축소하고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같은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도봉로에 면한 롯데부지 7천348㎡와 승인시장 주변 9천918㎡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했으며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했으며 신길 제6-1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과 신길 제6-2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는 이와함께 성북구 길음동 524의 46일대 31만5천㎡에 대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관련해서는 삼양로변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미아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수정·가결했다.

한편 시는 종로구 인사동 일대 17만5천743㎡ 부지를 문화지구로 결정하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문화지구 확장 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도시관리과 김성보팀장은 “교통혼잡도와 관련해 관심의 초점이 됐던 롯데백화점 규모도 준주거지역 용적율과 건폐률 60%이하를 감안하면 당초 최고 80m 15층 높이에서 절반정도인 6∼8층 높이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동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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