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에 가격표시 의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17 19:24: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 내달부터 남·동대문시장·이태원 대상 월드컵을 맞아 내달부터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이태원, 용산전자상가 등지에서 상품 판매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월드컵을 맞아 유통질서 개선과 외국 관광객의 안정적인 쇼핑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이들 4개 지역을 내달부터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일대의 현대화 쇼핑몰과 도.소매병행 재래시장 23곳과 삼익패션타운, 숭례문수입상가 등지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가격표시의무시장으로 지정한다.

또 외국 관광객을 위한 쇼핑업소와 위락업소가 밀집한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우선 집단상가 5곳을 5월1일부터 가격표시 의무점포로 지정하고,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한다.

6개 대규모 점포로 구성된 전자상가 밀집지역인 용산전자상가는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이달중 가격표시를 자진 시행토록 유도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5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