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편의시설 미설치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15 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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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달부터 2개월간 2만3천여곳 대상 서울시는 5월부터 청소년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이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15일 시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계획에 따라 학교,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2만3천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2개월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이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치구별 1개 단속반을 편성해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시설에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축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시공감리사 등 건축전문가 300명에게 오는 11까지 편의시설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신축건물 사용검사시, 설치한 편의시설이 적정한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건물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됐거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가 신축건물부터 편의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비되지 않은 터미널 등 법정시설 201개소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설치하도록 할 것” 이라며 “내년에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시설 등을 집중·단속해 점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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