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동 습지·탄천‘생태보전’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13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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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부분제한-동·식물훼손 단속 서울시가 송파구 방이동 습지와 탄천 지역을 각각 3번째와 4번째의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 지역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부분적인 출입 제한과 각종 위반 행위 단속이 이뤄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자연습지, 관리야생동·식물 집단서식지 등을 건전한 생태계로 보전키 위해 서울시생태계보전지역 2개소를 추가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방이동 일대 습지는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으며 습지 식물이 번성하고 다양한 야생조류 및 양서류 등이 있는 대규모 습지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희소성이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큰 소생물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변지역이 전·답 등으로 형질변경 돼 습지 훼손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변 지역 특성상 개발 압력이 지속돼 생태계보전을 위해 관심이 필요한 지역으로 여겨졌다.

송파구 가락동과 강남구 수서동 일대의 탄천은 모래톱이 잘 발달돼 흰빰검둥오리 등 겨울 철새가 많이 도래하고 과거 치수 위주로 정비되던 주변 하천과는 다르게 우리 삶의 터전인 생태계를 보전해 하천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탄천에는 휘귀종인 낮지다리 등 다양한 습지식물이 분포하고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보호야생동물인 참매, 큰말똥가리 등 야생조류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야생동·식물 포획, 이식, 훼손, 고사 행위 △포획하거나 고시시키기 위해 화학류·덧·올무·그물·함정 설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채취, 수면매립, 방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방이동 습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와 관련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훼손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115억원을 투자해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우수생태계의 훼손 우려 등을 검토해 생태계보전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매년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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