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거법위반 104건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11 1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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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금품·음식물제공 가장 많아 제 3회 지방선거와 관련, 서울지역에서 올들어 3월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1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11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지방 선거법 위반으로 104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2건을 고발하고 경고 32건 주의촉구 72건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각 선거유형별로 ▲서울시장 관련 1건▲ 구청장 선거 36건 ▲서울시의원 관련 23건 ▲구의원 관련 44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음식물 제공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부 27건▲시설물 설치등 11건▲단체장 사적 행사 참석 6건▲신문방송등 부정이용 6건▲의정 활동관련 4건▲사이버 이용 2건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철이면 나타나는 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등은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구별로 살펴보면 ▲구로 동작구가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강동구 7건▲ 용산 중구 도봉 양천 6건▲송파 강서 영등포 5건 ▲은평 관악 성북 노원 서초 4건 ▲ 광진 중랑 마포 금천 3건 ▲성동 강북 서대문 강남 2건 ▲동대문 종로 1건등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송재민 홍보계장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유형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방 홍보는 물론이고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공명선거에 참여, 제보등을 통해 선거감시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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