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100억 반환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11 1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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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 부과 서울시에 패소 판결 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잘못 부과, 이자까지 100억원 가량을 반환해야 하게 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사진)을 건축한 한무개발㈜이 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시는 한무개발에 부과한 과밀부담금 90억8천900만원 중 잘못 부과된 85억1천500만원과 이자 15억8천만원 등 100억9천여만원을 환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호텔과 ASEM빌딩, 무역센터 등 건축물들은 각 건축주가 각자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당 건축물을 증.개축한 것으로서 소유자가 다르므로 원고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 여부나 금액은 원고가 건축한 호텔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호텔내 여러 시설 중 주차장과 기계.전기실은 독립된 용도가 아니라 건물의 부속시설에 포함된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면적을 합산해 보면 판매시설이 1만5천㎡를 넘어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99년 9월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이 ASEM빌딩 및 무역센터와 동일건축허가에 따라 지어진 데다 각 건물 지하층 일부씩 연계되는 등 복합용 건축물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판매시설(1만2천400㎡) 외에 숙박시설(6만4천600㎡), 기계.전기실 등 모두 9만100㎡를 대상으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무개발측은 “각 건물은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복합용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실제 판매시설 면적도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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