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시설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10 1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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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방재본부 21일부터 20일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화공약품 등 무허가 위험물 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10일 소방방재본부는 안전한 월드컵 개최를 위해 위험물 저장·취급업소를 상대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동안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1차적으로 이달 20일까지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방재본부는 우선 집중홍보 기간동안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처벌내용을 알리고 2단계 단속결과에 따라 소방법을 적용, 입건조치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으로는 △판매취급소에서 무허가로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불법적인 유사휘발유 제조 및 저장 △관련법규 무지로 인한 공장, 페인트가게 등의 무허가 운영 등 화재위험이 있는 시설이다.

소방방재본부는 이를 위해 소방서별 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월드컵 관련 시설주변과 상가, 주택가의 위험물 취급이 의심되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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