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공직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10 1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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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사퇴해야 지방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15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고 정무직 공무원은 14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서울시 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11일 지방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60일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입후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올 지방 선거는 6월 13일로 이를 역산하면 15일까지는 입후보 지역에 주민등록을 등재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25세이상(77.6.1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등의 입후보와 관련, 정무공무원은 14일까지 사퇴해야 하고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상근임원등도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선관위는 거주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공직을 사퇴했다 하더라도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직전(5.28∼5.29)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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