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합행위 방지에 관한 고시를 곧 입안예고하고, 소정의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 고시 기준에 따라 담합 의혹이 짙은 의료기관 3천225곳과 약국 3천101곳 등 6천326곳의 요양기관을 정밀 실사 대상으로 분류, 증거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의료기관 대표(의료법인 임원포함)와 친인척 관계인 약사의 약국으로 집중된 경우가 246곳(의료기관·약국 각 123곳),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동일 건물 안의 약국에 몰린 경우가 874곳(의료기관 483곳·약국 391곳)이다.
나머지 5천206곳(의료기관 2천619곳·약국 2천587곳)은 친인척 관계나 같은 건물소재가 아닌데도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특정 약국으로 몰린 사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지 조사에서 담합 사실이 확인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업무정
지 3개월, 3차 적발시는 요양기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는 처방전 집중시 담합으로 간주되는 친인척 범위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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