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 구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01 1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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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올 제도 운영지침’ 서울시는 시민권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제도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시에 따르면 ‘200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산하 각 실·국·본부에 통보하고, 이행에 철저하게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가 이처럼 행정절차제도 활성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행정처분에 있어 사전 구제절차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시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행정절차제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 편람발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변경 및 신설 조항의 경우 즉시 보완해 공표토록 했다.

시는 또 민원인에게 행정처분의 사전통보 및 의견청취를 충분히 해 민원발생의 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는 의견청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청문시 청문주재자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함께 시민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권리 및 의무에 관계된 사항은 사전예고제를 철저히 준수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공개행정을 강화토록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이행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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