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역비 시행 대상 19개품목 추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27 1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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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許信行)는 다음달 1일부터 제2단계 표준하역비 시행 대상 품목인 과실류 19개 품목의 포장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제2단계 표준하역비 시행 품목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의 표준 정산서 발급 실태와 수수료 징수 상한선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부당 수수료 징수 등 위법 행위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초부터 출하자(생산자)가 부담하던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등 시장 운영 주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3월 26일 현재 완전규격품으로 출하된 파렛트 출하품 470개에 대한 표준하역비 227만원을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표준하역비 제도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매분기별 시행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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