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제2단계 표준하역비 시행 품목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의 표준 정산서 발급 실태와 수수료 징수 상한선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부당 수수료 징수 등 위법 행위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초부터 출하자(생산자)가 부담하던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등 시장 운영 주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3월 26일 현재 완전규격품으로 출하된 파렛트 출하품 470개에 대한 표준하역비 227만원을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표준하역비 제도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매분기별 시행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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