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이달 초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재산기준을 가구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5천원이 오른 3만5000원으로 인상, 올해 경로연금 수혜 대상자는 4만1천명(8.3%)이 증가한 53만 5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4월1일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연중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 지급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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