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소율 높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23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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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패소율 17% 안팎 64억 배상 서울시가 각종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송진행종합보고절차를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

이와함께 시는 중요 시책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33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가 지난 3년 동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총 64억9,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데 대해 예산낭비라는 비난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총 2578건으로 민사소송이 1651건, 행정소송이 927건이었다.

민사소송의 경우 619건이 확정돼 509건은 승소했으나, 17.8%인 110건은 패소했으며 행정소송은 321건 가운데 267건은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겼으나, 54건은 패소해 16.8%의 패소율을 보였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만한 소송처리를 위해 소송이 진행중일 때와 확정판결 이후로 나눠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소송이 진행중일 때 소송결과를 미리 예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종합보고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소송진행종합보고를 통해 법적 자료가 미비할 경우 승소를 위한 소송자료를 보강하고, 패소 가능성이 높을 경우 변론을 다시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소송이 끝난 뒤에는 소송수행평가를 통해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패소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감사를 거쳐 해당 부서와 직원을 문책하고 있다.
/서석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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