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받고 입당시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23 1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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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정당인 고발 경선을 앞두고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주변인물을 입당시킨 정당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모 정당 소속 박모(55.가평군 외서면)씨를 정당법 및 사문서 등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가평군수 당내 경선후보로부터 입당원서 27장을 받은 박씨는 지난 1월 29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본 백모씨의 인적사항을 이용, 임의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뒤 백씨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당에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이 진행되고 선거가 임박하면서 이같이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정당에 입당시키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각 시.군.구선관위에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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