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올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20 1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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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고 1000만원으로 대폭인상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최근 지방선거 및 대선을 앞두고 검·경 등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고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제공 관련 선거범죄는 최고 1000만원 ▲관권선거·흑색선전 관련은 최고 500만원 ▲기타 일반선거 범죄를 신고한 경우는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선관위는 "선관위가 조사중인 선거범죄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 78건의 신고에 총 48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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