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품·향응제공 관련 선거범죄는 최고 1000만원 ▲관권선거·흑색선전 관련은 최고 500만원 ▲기타 일반선거 범죄를 신고한 경우는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선관위는 "선관위가 조사중인 선거범죄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 78건의 신고에 총 48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