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송죽(李松竹)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89년 3월 당시 서초동 967번지 시청사 부지 9만5천207㎡와 서소문동 37번지 법원·검찰청 부지 2만6천581㎡를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측은 시 소유 부지 621억5천여만원, 법원·검찰청 부지는 571억5천여만원에 건물가격 157억원6천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729억1천여만원으로 각각 평가, 시가 107억5천여만원을 추가로 국가에 지불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부지 일대는 지난해 12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서초동 지역이 1㎡당 474만원, 서소문동이 287만원으로, 전체 부지 가격은 서초동 부지가 4천513억원, 서소문동 부지가 763억원(1㎡당 287만원)으로 3천750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당시 상업등기소 부지와 건물이 교환대상에 포함됐다 제외되면서 시가 실제 추가로 지불한 47억5천여만원과 94년부터 서소문 부지를 사용키로 했다가 2년 가량 늦게 양도받은 손해 등을 합하면 시의 순손실액은 3천87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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