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상업성 광고 난립을 막기 위해 이같이 대폭 강화된 `광고물관리조례‘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각종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네온.전광류 등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전용·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는 지금처럼 이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주거환경 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축사·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한 지역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서도 네온·전광류의 색깔·규격·내용.표출시간 등을 제한한다.
개정안은 또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간판 등 대형광고물의 경우 허가·신고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바탕색으로 적,황,청색 등 3원색 및 흑색을 50%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범위도 창문 면적의 절반 이내에서 최대 0.6㎡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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