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이사업체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19 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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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말까지 서울시가 행락철과 이사철을 대비해 전세버스 운행실태와 이사화물운송업체의 운송질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18일 시는 이달 말까지 총 121개업체 2,956대의 전세버스에 대해 안전운행 실태와 화물자동차운송주선등록업자인 2397명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각각 11일과 15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세버스의 경우 각 자치구별 관할 차고지 등 현장방문을 통해 서류 및 차량점검을 실시해 차내소화기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와 등록기준 준수여부, 차량안전관리 실태 및 종합보험 가입 실태를 점검하며 운행중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사화물운송업체는 무등록 운송업체의 영업, 계약서 작성 기피, 약관위반 등 법규위반 사항과 피해물품 보상 미이행 및 웃돈요구 등 계약내용 미준수 행위, 업체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 및 보험가입규정 준수사항 등과 관련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요가 많아지면서 급증하는 전세버스 및 이사화물업체의 위반 행위를 단속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며”자치구와 협조를 통해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이사화물 불편신고 센터 설치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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