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우 522개동 중 446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올 11월말 현재)돼 있다. 나머지 76개동은 장소가 비좁거나 설치중으로 아직 정식 개설되지 않은 상태다.
기초의원에 출마할 자치위원은 동별로 1∼2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서울 전역에서 최소한 700여명 정도가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신이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동별로 5명에서 10여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 됐다. 일부 동은 전체 자치위원 가운데 30%가량이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소문까지 들린다.
이같은 사정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전국의 읍·면·동마다 비슷하다. 자치위원들이 출마 예상자들의 선거운동원 최우선 영입대상으로 꼽히는 것은 지역사정을 환히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선거법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원이나 투표참가자 등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자치위원직을 사퇴하도록 돼 있다.
인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면서 "과거 동정자문위원들처럼 자치위원들이 선거에 관여할 우려가 높아져 이들을 철저히 감시하겠다" 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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