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병·의원을 비롯해 동물병원, 조산원, 혈액원, 보건소, 종합병원 및 수집·운반업체 등 1만1162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합동단속은 매년 1회씩 실시되는 단속으로 시는 조산원 60개소와 혈액원 10개소에 대해 직접 단속을 실시하고 병·의원과 동물병원은 해당 자치구에서 실시한다. 자치구 보건소와 종합병원, 수집·운반업체는 환경부 주관으로 직접 단속한다.
점검내용은 감염성폐기물 무단투기 여부와 일반폐기물과의 혼합배출 여부, 전용보관용기사용 및 보관기관 준수여부 등에 관해 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대상업소는 병·의원이 1만570개, 동물병원이 466개, 조산원과 혈액원이 70개, 기타 자치구보건소와 종합병원, 수집·운반업체가 56개이다.
이번 단속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소각하다 적발된 업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폐기물처리기준을 지키지않은 처리업체는 최고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된다.
시 관계자는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은 합동단속 이외에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업소들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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