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노사정협의회 유명무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09 2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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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구속력 없어 최근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파업위기를 맞게되자 서울시가 노사분규 발생예방 등을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노사정협의회’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노사정협의회가 법적구속력 등이 없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 등 6개 지방공사의 원활한 노사타협을 위해 서울시장과 노사대표 등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시노사정협의회가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 노사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특별위원회로 두고 노사간 조정안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시노사정협의회는 지난해 시투자기관인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6개 노조의 파업이 예상되자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개최, 같은해 12월31일 노사조정안을 시에 전달했으나, 시가 행자부 상위법인 임금규정 6% 상한선을 들어 서울시노사정협의회가 제출한 조정안을 거절한 바 있다.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의 경우 2000년에 총11회 만남을 가졌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많은 23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협의결과를 서울시 등에 성실히 이행할 것만을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공사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노사쟁점사항을 놓고 노동부산하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마련된 후에나 가능하므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서울시노사정협의회의 조정안은 노조의 파업방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협의회 관계자는 “시노사정협의회와 노동청산하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조정안이 거의 동일하다”며 “조속한 노사타협을 위해서 서울시노사정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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